홍 의원 조부 故홍종철씨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돼 1933년까지 재임했다고 한다. 중추원 은 친일귀족, 친일유지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유명무실한 직책 을 만들어 일제의 민족운동세력 분할과 친일세력 육성에 활용 했다고 한다.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씨의 이름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 강점기 말 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즉,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의 조부는 명백한 반민족친일인사 요, 홍 의원은 친일파 후손인 것이다. 2007년 12월 전주대학교 대학원에 ‘홍종철을 통해 본 일제시대 지역유지의 성격’이라 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홍종철의 친일 행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7월 친일 반민족행 위자의 범주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 법안은 2004 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후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 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위원회는 2009년 11월까지 4년6개 월간 친일 진상규명 작업을 실시해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이 담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바쳐지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친일 과거사를 청산을 하겠다고 정의로운 척할 때는 언제고 버젓이 친일파 후손을 공천했다. 역사와 지역 주 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통합당의 친일파 후손 공천 사례는 홍영표 후보 뿐이 아니 다.
부친이 일본 헌병 출신인 이미경 후보, 부친이 헌병 오장을 지낸 신기남 후보, 부친이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였던 정동영 후보 등 대표적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경, 신기남, 정동영 후보 모두, 제17대 국회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은 비리후보, 막말후보, 성희롱후보 공천도 모자라 친일파 후보 공천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친일파 후손 공천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씻 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석 고대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