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의 위헌확인의 소가 세건 올라와 있는데 그 중 제일 처음 것이 2007년 4월 10일 제출된 것입니다. 이 건만 미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기수로 미루고 있지만.. 이 건은 기왕 기한 넘긴 거 대선 전까지는 묵묵부답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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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촛불시위 같은 게 아니라도.. 조속한 판결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