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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이 되도록 판결을 미루는 헌법재판소
게시물ID : sisa_35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막
추천 : 17/4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10/31 00:30:12
한나라당이 개정한, 입막고 귀닫으라는 공직선거법..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453
   공직선거법헌법소원청구인단모임: http://freeucc.jinbo.net/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의 위헌확인의 소가 세건 올라와 있는데 그 중 제일 처음 것이 2007년 4월 10일 제출된 것입니다.
이 건만 미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기수로 미루고 있지만.. 이 건은 기왕 기한 넘긴 거 대선 전까지는 묵묵부답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블로그: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16526

거창하게 촛불시위 같은 게 아니라도.. 조속한 판결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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