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장용 의원(수원 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2월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당내 경선후보자 김용석 후보 측에게 사퇴 대가로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며 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신 의원과 김 후보가 나눈 1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후보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신 의원이 김 후보에게 경기개발연구소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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