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공사장에 국한해 폐콘크리트 등의 매립을 허용, 폐콘크리트 등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석면 등 발암물질까지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대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23일 오후 구미 해평면 낙동강사업 26공구 주변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본 결과 교량을 비롯해 농로, 수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흙과 함께 묻히고 있었다.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4대강 사업장에는 예외였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침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통합시행지침'에는 '파손되지 않은 콘크리트 수로 및 농로 포장 구조물 등을 현 상태로 매립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침으로 4대강 사업장의 침수 및 생태교란과 함께 수질과 토양오염 등 또다른 환경재앙 우려를 낳고 있으나,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일단 교량과 수로 등을 매립한 뒤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철거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전문가들은 교량과 농로, 수로 등을 그대로 농경지에 매립할 경우 각종 유해성분이 흘러나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교량 및 수로를 매립하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폐콘코리트뿐 아니라 이 와중에 발암물질인 석면 등도 함께 매립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