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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안하셔도 좋으니깐 제대로 알고 반대하세요
게시물ID : sewol_35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고픈아리
추천 : 26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4/09/07 00:30:08
굳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 안하셔도 좋은데
 
적어도 오유인만큼은 좀 알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셨음 좋겠습니다
 
저번에 기사 올려서 베오베 가긴 했는데..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들 즉 일반인에게 주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구여..
 
진짜 이거 보고 개실망..
 
 
 
 
1. 유가족이 의사자, 특례입학. 보/배상을 원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 유가족이 요구한 것은 기소권. 수사권입니다.
 
의사자 특례입학 지정에 발의는 다 정당이 한거구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2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33
 
여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구여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보상 / 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2.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물론 세월호 사고는 해상 교통 사고 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선령제한을 풀고 선박안전규제를 풀었으며 한국선급 불량선박 운항허가
또한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방기, 해양구조협회 청해진해운 부당거래
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3.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해요?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vice91&logNo=220109562457 문항 Q8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특별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을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달여 허송세월을 하였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요구한 자료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은 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 신뢰도가 낮은 검찰 수사는 성역없는 진상 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전 사건에 비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ㅠㅠ
 
자료를 찾을수가없네여 ㅠㅠ 근데 대부분 정부 관련된 사건들은 .. ^^]
 
 
 
 
 
4.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유가족의 뜻이 담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 변호사 협회(보수 단체(김어준 파파이스?? 맞나 거기서 들었어요 처음 알음 ㅠ)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가 같이 만든 법안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사법부 (판사), 변호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5562
 
 
 
 
 
 
5 그래도 일반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좀.....
 
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입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유가족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추천하는 인원 8명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일반인인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호에 따른 자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김영오씨는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딸 유나가 아버지를 위하여 인터뷰할 정도면 그냥 말 끝난거 아닙니까 ?
 
관련 기사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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