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한일 협정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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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에 합의했다.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18]
두번째 브라운 각서
가. 군수 협조
- 한국에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파월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효 재정을 부담 한다.
-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합동 연구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필 요하다고 결정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
- 대한민국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합중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관에 의하여 합의될 것이다. 본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를 충족할 것이다.
-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
- 막사및 독신장교 숙사와 취사 식당위생 및 오락시설 등 부대복지를 위한 제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 계획 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 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 한다.
-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 미합동군사위원회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나.경제 협조
- 이러한 추가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수이관 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회계년도에는 1966년 미회계년도에 중지된 품목과 아울러 1967년 미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 할수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을 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 한국이 규격과 납품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을 경우
- 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지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경우
- 기타 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
(나) 합중국의 공급 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 미국 국제개발처(AID)가 월남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 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 수출진흥의 전반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 한다
-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000만불 차관에 기추하여 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000만불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차관을 제공 한다
- 1966년도 재정안정 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 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 500만불의 프로그램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음... 약간 이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