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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노무사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유랭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05 20:48:27


노무사니이이이이임!!!!!

친절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일단 재직증명서가 있으니 이걸로 증명이 될 것 같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7월 9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문자가 그렇게 왔고, 지금 서류 준비중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댓글을 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전화가 와서 일단 체불내역을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저에게는 전화가 없이 출석요구서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확인해보니 대표에게는 출석요구서 우편이 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저만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만나게 되나요?


진정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진정시 고소장을 같이 접수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금체불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이 아님에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소만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주소만 가지고 뗄 수 있다면 떼어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까?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기한이 미뤄지는지요?


등등 아직 질문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노무사님..ㅜㅜ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하나씩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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