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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에대한 공인중개사답변
게시물ID : sisa_230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수우익이다
추천 : 11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2/09/27 03:26:36
실거래가 금액이 처음으로 공표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봄에 강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를 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정해주는 "과표"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과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2004년 봄 이후부터 실거래가가 발표가 되어 그때부터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은 다운계약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집은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시를 해준 금액으로 납부를 하던 시절이였습니다.


 그건그렇고,, 
 일베 꼬맹이들이
 이말이뭔지 이해를 하기는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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