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찢기고 불에 탄 세월호 현수막.
게시물ID : sewol_35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빠별
추천 : 11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4/09/08 16:23:18


노동당3.jpg

노동당4.jpg

노동당6.jpg

노동당....jpg

노동당2.jpg

노동당1.jpg

노동당5.jpg




이젠 방화까지... 이안이랑 내 명의로 건 세월호 현수막이 지난 밤 사이 불탐. 경찰에 일단 신고. 
다시 말하지만, 정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