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취득세에 무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금액의 차액 2억은 양도소득세로 언젠가 자산 처분 시 추징이 되는데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인 구조에서 약 3천 이상 나오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적인 경우로 9년 적용 시)
감면규정 같은 건 아는 내용이 없어 적용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감면규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거래하진 않았겠죠.
그럼, 뇌가 없지 않은 이상 취득세로 세금을 덜 낸들, 양도소득세로 더 내야 하는 걸 뻔히 아는 입장에서 탈세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의든 타의든 취득세를 덜 낸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법 적용 시에는 그 의도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정말 단지 천만원을 아끼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뭐, 자세한 건 오늘 안철수 측 발표.. 그리고 조세당국의 의견이 공표된다면 확실해지겠죠.
------------ 위의 글은 탈세라고 가정하고 쓴거고, 탈세라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절세라면 당연히 가쉽거리도 아닙니다. 탈세냐 절세냐의 판단은, 조세당국에서 공식 의견을 내지 않는 한, 판단할 생각은 없고.. 그냥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의 의도가 세금탈루의 목적이 아닌거 같아서 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