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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
게시물ID : sisa_231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이뚜이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9/27 12:12:40

오세훈법

공직선거 제 265조 2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 반환한다.

공직선거 제 232조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세훈법에 의해 곽노현은 선거비용 35억을 국고로 돌려줘야한다.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을 잡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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