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법
공직선거법 제 265조 2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 232조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세훈법에 의해 곽노현은 선거비용 35억을 국고로 돌려줘야한다.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을 잡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