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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 벚꽃추억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좀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5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irasawaYui
추천 : 15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7/08 17:48:19
일단 앞서서

법 좋아하시는 분이이 법 대로 한번 가보죠

자전거 관련 법.PNG

자전거 관련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산업발전법, 형법




도로교통법

자전거 법1.PNG
자전거 안전거리.PNG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제 13조의 2, 3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
제 19조 2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때 안전거리 확보

가 명시

인명보호장구.PNG
제 50조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인명보호 장구의 의무 없음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울경우 어린이에게 씌워야함)

헬멧.PNG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 종류




도로법

- 자전거의 후미경이나 안전에 관련된 조항 없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의 후미경이나 안전에 관련된 조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없음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PNG

교통안전법 제 7조 1항
- 차량 운전자 등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가 가지 않게 운전해야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없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없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없음

민법
-없음

산업발전법
-없음

형법
-없음


법조항을 보면

심지어 헬멧 쓰라는 말도 없음. 다시말하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안쓰면 적발이 되지만 자전거타는데 헬멧을 안쓰면 상관없다는뜻이죠

헬멧도 쓰지않는건데 후미등, 전조등?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조등 후미등 후시경이 지금 논란의 중심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출퇴근 하는 자출족의 입장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전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른쪽 구석으로 잘 빠져서 가고 있는데 운전수 분들이 저를 우회해서 피해서 앞질러 가는데도 불안합니다. 식은땀도 나구요

그런데 큰 대형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옆을 지나간다? 
영상의 주인공이신 분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 일 없었지 조금이라도 미숙하신 분이라면 그 풍압에 넘어집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를 지나갈때도 들썩거리는데 그거보다 몇배나 가벼운 자전거는 영향이 없을거 같나요? 날라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느 누가 봐도 버스가 잘못한 사실이며, 버스 회사 측에서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자전거와는 다르게 오토바이의 경우 공장에서 출시되어 나올때부터 후미경이 장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는 다릅니다

차라는 테두리안에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는것 입니다.

후미경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며, '차' 에 대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논점은 '일부' 운전자나 라이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운전자와 라이더의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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