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은 없다' 일부는 무단 인용한 글" (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전여옥 의원, '오마이뉴스 등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과 정운현 편집국장, 박모 기자, 서프라이스의 필진 김동렬씨, 재일 르포 작가 유재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와 서프라이즈의 기사 및 칼럼 가운데 전 의원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작가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전 의원이 과거 이 문제를 취재하려는 여성신문의 김모 기자를 협박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도쿄 특파원 근무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일본은 없다' 책 내용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책이 출간된 직후인 1994년9월 김 기자가 이 무단사용 문제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김 기자가 출판사 관계자에게 취재해 기사를 보도하자 전 의원이 김 기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성신문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2004년 8월 "유씨가 표절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기사 내용으로 제공했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악위적으로 보도했으며, 서프라이즈 또한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 옛날부터 이미 정설로 인정되던 바이지만.. 자신이 표절해놓고도 고소하는 모습은 최근의 092랑 어쩜그리 똑같은지... 딴나라당 컨셉인가?? 이에 대한 오크의 한마디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원글
http://issue.media.daum.net/plagiarism/200707/11/moneytoday/v174026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