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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터뷰글을 보고..
게시물ID : sisa_231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니잉
추천 : 1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27 15:20:29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관리과에서 검인과 부동산실거래가를 메인으로 담당한 사람입니다

(주로 부동산거래 신고받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하고 수십수백만원 벌금때리고 하던 업무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몇가지 요점의 핵심만 생각해 보자면


일단 베오베에 인터뷰를 한 공인중개사는 반보수 친진보쯕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구요 만약에 친보수였다면 저런식으로 인터뷰를 안했겠죠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개업자가 나이많은 분인지 어린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개업자분들중에 많은 나이많은 분들이 이런 법 해석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우선 다운계약서가 맞는지 아닌지 부터 보자면


제 생각으로는 다운계약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실거래가 제도가 2006년 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에 거래되는 모든 거래가 전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납부되었습니다..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한 2~3% 되었던것 같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신고 방법인 '검인'에서도 취등록세 납부는 실거래가에 맞춰서 납부를 하는것이었습니다.실거래가에 맞춰서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는 매수매도자가 신고를 허위로 하는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철수 형님이 신고한 방법은 검인이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다운계약서가 생긴 이유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의 의미는 다들 잘 아실테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지가를 감평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가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격이니 그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딱 공시지가와 근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항상 비싸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자들은 신고에 대한 과표를 가격이 낮은 공시지가에 맞춰서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게 다운계약서의 시작입니다 실거래 가격에 대한 허위 가격이니 물론 위법 맞습니다

(몇몇분들이 머 구청에서 그렇게 안내해줬다고 하시는데 이건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모든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게 아니니)  

(또한 언터뷰 중개업자 처럼 법은 전혀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인터뷰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했거나 운좋게 시험에 붙었거나 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일 것이거나)


철수형이 손해를 본 이유는 실거래가 신고 전에 매도한 사람은 매수와 매도를 모두 다운계약 상태로 종료를 했으니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철수형은 매수는 다운계약 매도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고 다운계약 매수때문에 매수가격이 낮아지고 결국 부동산 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었겠죠


여기까지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자면 철수형 뿐만 아니라 쳥문회때 몇몇 다들 보셨을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운계약서에 수도 없이 걸려들 정도로 그 당시 다운계약서는 오래된 불법 관행이었습니다

과연 부동산 거래하면서 멀쩡히 아낄 수 있는 돈을 일부러 더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거래가 신고 전에 부동산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 안쓰고 거래한 사람은 전체 인원의 1%도 안댈거라고 장담합니다


똥묻은 것들이 겨묻은 철수형한테 돌을 던진다는 것이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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