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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자전거 도로주행에 관한 지식
게시물ID : bicycle2_35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G_PUL
추천 : 16
조회수 : 527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7/08 2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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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도 자전거의 도로주행에 관해 많은 말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게분들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게시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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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자전거와 차량간의 마찰음이 심해 글을 하나 올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확한 사실들을 알고 있네요

이는 교육의 부재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차량운전자들과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재고를 위해 글을 써 올립니다.

 

!! 오랜시간에 걸쳐 글을 쓰던 중 제가 정리하는 글보다 좋은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출처: 뽐뿌

 


1. 자전거 차도 주행 가능한 경우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차도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 과실의 불리함을 감내하면 차도로 달릴 순 있습니다. 밑에 추가했습니다.)

오유수정. (닉언죄)하은하준아빠님 말씀에 따라 수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꼭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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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커집니다.
 
공도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 없다가~ 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도에서 막상 사고 났는데 알고보니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커집니다.
 

(차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전거 도로)

 

3.jpg

 

따라서 왠만해선 차도로 가시기 보다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주행을 하시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면 다시 나올 때 까지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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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차도 주행이 불법은 아니고 과실만 커집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도 주행 한다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적인게 되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때 적용이 될텐데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를 이용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차도 이용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2) 광진구멧돼지님 말씀이 이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뒤져봤고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벌칙에 관한 조항 제156조에 따르면...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3조는 차마의 통행에 관련된 것이고 제13조의2는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입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형태가 같습니다. 보통 "~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다행이도(?) 제13조의2는 벌칙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은 맞아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즉, 과실이 커지지만) 과태료 부과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주행함으로 통행에 방해되어 위급상황이 지체되 신체적, 금전적 손실이 생기면
 
그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배상에 대한 불이익"을 감내하신다면 차도로 다녀도 되긴 합니다.
 


오유추가수정)

(닉언죄) 하은하준아빠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의 상태에 따라 또는 사고나는 상황에 따라 과실이 0%까지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은하준아빠님  말씀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차도주행을 하셔도
사고시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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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주행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4.jpg


사실 위에 보이는 1번 ~ 4번 모두 자전거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을 위해 2번을 권장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그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가장 우측차선 1/2 안쪽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는 1/2 을 먹고 들어감
 
추가2) 시행시간대가 있는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그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아드리아~님 댓글)
마지막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시행시간대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비전용차로 시간대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2) 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갓길"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갓길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이는 4번은 엄밀히 말해 갓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보행자 보호 지역인데 저 곳에 차마 중 자전거만 주행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저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진 것이지 원래 차도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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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다시 설명 드리자면 해당 부분 주행이 가능 한 것이지. 해당 부분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측 차선의 1/2안쪽으로만 달리면 됩니다.
저부분은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자칫 자전거의 돌발 행동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의 위협 운전이 논란이 되는 데 도로교통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애매하지만 통상적이라면 같은 차선 내의 추월은 충분한 거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차도에서 추월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과실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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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도로 주행 관련 주의 사항
 
1) 차도에서 자전거끼리 추월은 허용되지만 병렬 주행은 허용구간 이외에선 되지 않습니다.
 크루나 동호회 등에 가입되어 단체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는 부분이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자전거 카페 및 동호회에서는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렬 주행을 금하고 있으며 안전거리 확보와 안전 장비 구비 그리고 수신호 숙지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jpg

 

2)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선 좌회전이 허용되지만 신호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진 후 대기하고 다시 직진해야 합니다.

7.jpg

 


3) 우회전 사고가 많은 데 같은 방향의 경우 일단 차량이 자전거보다 앞으로 나오면 자전거가 양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딪힌 부분으로 과실을 판단할 것이고 대부분 차량의 속도가 빠르니 자전거에 불리하게 될 겁니다.
즉, 갑자기 자동차가 직진하는 자전거 앞을 칼치기 해서 우회전 해도 자전거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교차로 직진 때에는 살짝 왼쪽을 쳐다 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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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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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도에서 좌측 추월이 원칙이며 차량이 서행이거나 정차 중일 땐 우측 추월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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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도로 주행 시 주의사항
 
1)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구분
 
약 9,000km 에 달하는 한국의 자전거 도로 90% 이상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석이나 분리대로 보도와 차도에서 분리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와 보행자 통행금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지 않으면 보행자 겸용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예시)
9.jpg

0.jpg

 


2)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의 주행 요령
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자전거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 내의 자전거도로인 경우 자전거도로 옆 인도(보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 자전거도로에 보행자 혹은 시설물로 길이 막힐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인도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한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는 모두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한강 주변의 경우 '보행자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생각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한강 주변 '자전거 도로'엔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보행자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자전거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도록 허용된 도로' 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걸어다니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부주의 혹은 비상식적 행동으로 자전거와 부딪혀도
 
과실 여부는 보행자보다 자전거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아주 천천히 서행을 했거나 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다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자전거 과실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요령입니다.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을 보다 보니 많은 경우 자전거의 시점에서 생긴 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거나(인도 중앙에 위치, 가로수 등 시설물 설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게다가 보행자 겸용이라는 
어이없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그곳으로 달리도록 의무화 하고 그 길이 싫어 차도로 다니다 사건, 사고나면 자전거의 과실책임이 크고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 보행자와 사고 나도 자전거 과실책임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자전거가 적극 권장되고 행정도 그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자전거 위주로 재설계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여러가지로 많이 부럽습니다.
(미국에서 바뀌고 있는 도로 변경 설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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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이 아직 덜 된 곳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으니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의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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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발전했지만 의식은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과도기인 것 같네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기다릴 수 밖에요. ㅜㅜ
마지막으로 부러운 해외 자전거 도로 사진을 보며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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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금 더 쓸게.
 
그동안 많은 게이들한테서 질문 받았었는데.
 
그중에 [헬멧이 의무화 인가?]와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무조건 불법인가? 인데.
 
결론만 답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아냐. 그리고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가능해.
무조건 가능한건 아니고 1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야 아참! 장애우는 무조건 포함인건 말안해도 RG??
그러하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문제는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이니깐 각자 개인의 생각에 맞게 목소리를 내면된당
다만, 그러한 논쟁을 펼칠때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점 유의바래!


개드립 - 자전거 도로주행에 관해서. ( http://www.dogdrip.net/76410655 )
출처 1차출처 : 뽐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20650&keyword=%C0%DA%C0%FC%B0%C5+%B5%B5%B7%CE%C1%D6%C7%E0

2차출처 개드립 http://www.dogdrip.net/764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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