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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 도로와 자전거, 그리고 인도와 한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5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브라얼룩말
추천 : 20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5/07/09 01:03:3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pDate=20150708

버스 동영상이 논란이 되어 결국 팩트체크에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의 주행은 정상이었으며 버스의 경우 법으로 자전거를 피해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바깥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한답니다.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분류 되지만 원동기가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이 다르네요.
한마디로 자동차 전용은 진입 자체가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은 바깥차선 가장자리 입니다. 

다음으로 위에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한강의 경우 자전거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구역 이라고 합니다.   한강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고 자전거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이랍니다.

다만 자전거가 인도로 "자동자(원동기가 있어야함)"가 아닌 "차"로는 분류 되기 때문에 인도 이용은 불법이랍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경우 걸어서 이동하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지는 않았는 초보이지만 차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모두 안전하게 운전도 하시고 라이딩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항상 이런 상황을 앞서가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차가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도 있듯이 자전거 또한 약자인 사람을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자전거가 차가 될수도 있으니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라이딩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꼭 보시고 가능하시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베오베로 보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자전거 인구는 늘어가는데 자전거 규정에 대해선 모르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저도 잘 몰랐습니다.ㅠㅠ)
안전을 위해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름다운 라이딩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라이딩 세상을 만들어 봐요~~~~~~~ [^^;;;]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pDate=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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