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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올린다! 알고싶다 세월호 특례법!
게시물ID : sewol_35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고픈아리
추천 : 11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0 03:01:21
전의 글 수정하고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도 댓글로 알고 배우는게 많아서 ㅎㅎ ;;;
그냥 어그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셔서 글 올립니다
 
 
 
 
1. 유가족이 의사자, 특례입학. 보/배상을 원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 유가족이 요구한 것은 기소권. 수사권입니다.
의사자 특례입학 지정에 발의는 다 정당이 한거구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2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33
여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구여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보상 / 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2.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물론 세월호 사고는 해상 교통 사고 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선령제한을 풀고 선박안전규제를 풀었으며 한국선급 불량선박 운항허가
또한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방기, 해양구조협회 청해진해운 부당거래
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3.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해요?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vice91&logNo=220109562457 문항 Q8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특별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을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달여 허송세월을 하였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요구한 자료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은 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 신뢰도가 낮은 검찰 수사는 성역없는 진상 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전 사건에 비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ㅠㅠ
자료를 찾을수가없네여 ㅠㅠ 근데 대부분 정부 관련된 사건들은 .. ^^]
 
 
 
 
 
4.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유가족의 뜻이 담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 변호사 협회(보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같이 만든 법안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사법부, 변호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5562
 
 
 
 
 
 
5 그래도 일반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좀.....
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입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유가족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추천하는 인원 8명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일반인인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호에 따른 자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조직도 관련]
세월호 조직도 관련하여 예전에 광우병 시위 때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보면 추천받은 위원 후보들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합한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를 뽑을 때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인물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별법 9조나 10조] 유가족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뽑는 조건만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 및 조사를 위한 능력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협의안,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례법]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발의한 위원회 구성표입니다 : 국회의원 10명 국회추천 6명 피해자 대표 4
- 피해자 대표 4명... ? 의견이나 제대로 낼 수나 있을까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이 말한 안에서는 6개월 + 3개월 연장
그냥 일반적인 특검시 4개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례법>
유가족 단체가 발의한 위원회 구성표 입니다 : 국회 추천 8명, 피해자 단체 추천 8명
유가족이 원하는 활동기간은 2년 + 1년 이내 1회 연장
 
배 인양이 최소 1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협의안의 활동기간이 9개월.. 그런데 배 인양은 최소 14개월 ^^..?
 
 
 
 
[유가족이 위원장 추천... 너무 유가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http://todayhumor.com/?sewol_35844  [닉언죄 ㅠㅠ] 불확정성인생님의 의견 (지우라고 하시면 지우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는 '정확한 진상을 가리자'는 기구이고, 따라서 이 사건으로 가족의 생명을 잃은 유가족 측에게 사건의 가장 큰 권리가 있는것이 맞습니다.
이미 미국의 9.11테러 당시 유가족들이 중심이 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4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조사끝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등이 당시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도 무시했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때문에
새누리당 측에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마느냐 하는것을 문제 삼았지,
위원장이 유가족 대표가 되는것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 진실을 밝히는것은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역없이 진상을규명하겠다'는 유가족의 요구가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일이 진행되는것은 사회적,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일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극렬 반대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져야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것입니다.
유가족과의 3차면담에서 새누리당 측이 '수사권 가져서 어쩌려고 그러냐. 여당도 조사하고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그러냐?'라고 강변했던 것은역으로 그들이 '여당과 청와대가 조사받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으로써 결국 '성역없는 조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신들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속내를 드러낸것입니다.
따라서 유가족 중심의 진상조사위가 문제가 있다는 류의 주장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사안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들입니다.
 
 
 
 
 
6 김영오씨는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딸 유나가 아버지를 위하여 인터뷰할 정도면 그냥 말 끝난거 아닙니까 ?
관련 기사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2322
 
 
 
 
 
 
 
 
반대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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