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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논란, 자세히 살펴보니...ㅋㅋㅋㅋㅋ
게시물ID : sisa_232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주한량
추천 : 1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9/29 11:29:09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논란, 살펴보니...

관련법률, 2006년1월 실거래가 신고도입 이전 계약엔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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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사진)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시 작성했던 '다운계약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안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문정동 훼미리 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를 매입하면서 시세 4억7000만원 대의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2억5000만원을 송파구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아파트 기준시가(3억6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를 두고 김 교수가 2억원 이상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면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격 적용시 내야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를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수 사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전면도입된 2006년 1월 이전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정부와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송파구 문정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전에는 99%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엔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2006년 이전엔 기준시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했었다"며 "법이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세무사는 "당시엔 사실상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시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271116258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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