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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직원(미성년자) 성폭행 식당주인 집행유예 4년
게시물ID : sisa_360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뱀프
추천 : 3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13 16:04:26

http://news.nate.com/view/20130213n15258?mid=n040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아르바이트 10대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로 기소된 추모(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년간 개인정보공개, 2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추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여직원(1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일을 마친 피해 여직원을 귀가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가다가 인적이 드문 도로 공터에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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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군요.. 우리 나라는 .. ㅜㅜ

 

법정가면 반성 안하는 사람도 있나? 다 반성한다고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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