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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누구편? 투표독려 선거법위반, 대구학생투표권박탈
게시물ID : humorbest_36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고..
추천 : 35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4/14 22:55:0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4/14 19:31:54
최근, 서울지역학생들의 부재자투표편의를 봐주지 않아... 그 넓은 서울에서 투표못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어,
특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노란색사용이 금지시켜놓고... 선관위의 플랫카드가 특정당색깔인 파란색을 사용해서 물의...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의혹에 이어 선관위의 수뇌부에도 특정당의 권력이 숨어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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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부재자 수백명 투표못했다', 경북대 학생회 반발,
【대구=뉴시스】
대학생 수백명이 선관위와 대구시의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14일 '부재자 투표권리를 박탈한 지역선관위와 대구시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경북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당초 '대구지역 거주자라도 북구지역만 아니면 부재자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으나 부재자 접수 뒤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혼선이 빚어졌다.

총학생회측은 "이같은 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 이틀전 투표등기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상당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측은 "사상 처음으로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 크게 기대했는데 일관성 없는 행정과 관리.감독 태만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대구시와 선관위는 공식사과와 책임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2612명의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 이 가운데 1800여명에게 자격이 주어졌으나 1176명만 투표에 참가, 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재춘기자 [email protected]

원인...

문제가 된 것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를 4일 앞둔 지난 5일 신청자 가운데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녹취: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집에서 통학을 하는데 어떻게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지난달 6일 대구북구선관위측으로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2천 6백여명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한 학생회측은 난감하게 됐습니다.

결국 학생회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음을 공지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북구선관위는 시 선관위의 입장과는 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구시내 거주 학생들에게도 부재자 투표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문경,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학생들은 다 투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도 못했고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부재자 투표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총선투표일에도 투표를 할 수 없어 학생들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어졌습니다.

총학생회측은 이번 사태로 투표를 할 수 없게된 학생들이 백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선관위와 구선관위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학생들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YTN 손재호[[email protected]]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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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아래는 분명히 특정당과 특정후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젊은층 투표 독려" 교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논란  
  신문칼럼 이유로, 선관위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2004-04-14 오전 11:10:10    
  
  탄핵정국을 촉발시킨 정치권을 비판하며 젊은층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한 한 현직 중학교 교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30년 교사의 양심에서 썼다”
  
  광주광역시 월곡중학교 김선호(사진) 교감은 지난 8일 이 지역 대안언론인 <시민의소리>에 기고한 특별 칼럼 ‘30년 교사의 양심을 걸고 쓴다’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에 빌붙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유용하여 달콤한 곶감을 하나씩 빼먹고 살아 온 수구다”라고 전제한 뒤 “정권찬탈을 위한 탄핵주도 세력과 탄핵공조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바로 젊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김선호 광주 월곡중 교감 ⓒ광주 <시민의소리>   
  
  김 교감은 이 글에서 “대통령 탄핵이후 군에 가 있는 두 아들들에게 ‘위태로운 이 나라를 지금 바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탄핵 철회에 온 힘을 기울이는 길밖에 없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 민주수호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은 벌떼처럼 일어나 싸울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다”며 “아마 유신 시절이나 5공 시절이었으면 최하 사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감은 “우리는 지난 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결과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지만 3월12일에 보았듯,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코미디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음을 보여 주었다”며 “이 시점, 피 대신 촛불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하는 그대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 교감은 또 칼럼의 끝 부분에서 “(젊은층이) 진정한 보수와 수구를 명확히 구분하기를 바란다”며 “민주주의라는 비둘기는 보수와 개혁 또는 진보라는 두 날개를 쭉 펴고 날 때, 천 년 만 년 높은 창공을 날 수 있으며, 지금 이 비둘기를 날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원로교사에게 표창은 주지 못할망정…”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교감의 칼럼이 국가공무원의 중립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13일 오후 김 교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 1항 중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 교감은 12일 광주광역시 선관위에 자진 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교감은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칼럼에서 언급한 ‘탄핵국회’ ‘차떼기 정당’ 등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이번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교감의 글은)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 ‘참여정신’을 일깨워주려는 교육자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민주주의 원리를 일깨운 원로교원에게 표창은 못할망정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비록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로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충정이 더 이상 왜곡되고 매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를 촉구한다”며 “이를 빌미로 그 어떤 종류의 탄압이라도 진행된다면, 우리 전교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선호 교감이 기고한 칼럼의 전문이다.
  
  [특별기고] 30년 교사의 양심을 걸고 쓴다
  - 정권찬탈 의회폭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젊은이여 투표장으로 가라”
  
  30년 이상을 교육에만 매달려 온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쓰고자하는 이 글이 혹여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잘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설사 선거법에 저촉되어 내 목이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동량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의 양심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상황을 목도하고 즉각 붓을 들어 “위태로운 이 나라를 지금 바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탄핵 철회에 온 힘을 기울이는 길밖에 없다. 삼월십이일 정오 아버지 씀”이라고 쓰고 낙관을 찍어 군대에 있는 아들과 객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에게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 민주수호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은 벌떼처럼 일어나 싸울 것이다!”라고 쓰고 낙관을 찍어 또 보냈다.
  
  아마 유신이나 5공 시절이라면, 수사선상에 올라 최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두 자식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투표 유도죄나 시민궐기 유도죄, 혹은 학원선동죄나 군기문란죄 아니면 국군선전선동죄에 속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죽었어야할 목숨이 아직 살아있으니, 앞으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못할 말이 무엇이랴!
  
  “나라 살길은 탄핵의 철회”
  
  다른 말할 필요 없다. 차떼기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게다가 삥땅친 중간도매업자의 감옥생활이 측은하여, 방탄국회를 열어 따스한 국회로 불러들인 작자들이 아닌가. 또한 그런 정당과 야합하여 민의를 거스르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도발을 선택한 미련한 작자들도 마찬가지다. 냉골방 지하에 잠든 민주영령들이 청룡도를 휘두를 일이다.
  
  그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에 빌붙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유용하여 달콤한 곶감을 하나씩 빼먹고 살아 온 수구다.
  
  이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단순무식한 노대통령을 동업자로 요리할 수가 없어 꼼수를 썼다. 이 나라가 남북, 동서, 남도북도로 갈라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옛날처럼 달콤한 곶감을 빼먹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이 탄핵을 저지른 이유다. 인기 하한가인 대통령을 굴복시키면, 들쥐처럼 보였던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2002년 말 국민 전체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차떼기 정당이 어떻게 가방떼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다면, 돌고래는 물론 금붕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의 후손인 젊은이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지난 날, 피를 토하며 싸웠다.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그 결과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3월 12일에 보았듯,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코미디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음을 보여 주었다. 아무리 망각곡선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이상한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천년의 민주주의를 꿈꾸는 마당에 한달도 못 되어 총칼 없는 정권 찬탈의 의회 폭거를 잊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들은 민주수호의 희망
  
  이 시점, 피 대신 촛불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하는 그대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갖는다. 어느 누구로부터 일당을 받거나 강요에 못 이겨 들고 나온 촛불이 있다면, 그 불은 끄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자라는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한편 진정한 보수와 수구를 명확히 구분하기를 바란다. 보수와 개혁과 진보라는 정치성향 및 그 집단은 달콤한 곶감이나 빼먹는 수구세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비둘기는 보수와 개혁 또는 진보라는 두 날개를 쭉 펴고 날 때, 천 년 만 년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수구와 엉터리 보수만 있었기에, 이런 비둘기를 날릴 수 없었다. 지금 이 비둘기를 날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다.
  
  김선호 / 광주 월곡중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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