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214050207752?RIGHT_COMMENT_TOT=R12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의원직 상실 기로에 선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오후 3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재상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노 공동대표 대신 법률대리인이 이날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2호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면 노 공동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에 앞서 노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경종의 의미에서 떡값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사정을 잘 판단해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이것은 무죄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