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법치 개념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조차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즉, rule of law, 법의 지배가 법치다.
그런데 삼성공화국의 높으신 어르신들은 법을 제 손아귀에 쥐고 제 맘대로 쓰고 있다. 아주 18 같은 상황이다.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가 되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은 전형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이다.
\"법은 내 손아귀에 있다. 꿇어!\"
18 좃까지마라. 누가 이따위 엿같은 법에 무릎 꿇을까보냐.
\"사법부와 법률 공직자들이 법의 지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민주적 책임의 압력 아래에 놓이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들 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수직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부와 법률 공직자들이 앞에서 말한 정치, 경제적 절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법의 사용과 평결이 사회의 강자와 상층 집단의 이념 및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힘의 배분의 확산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균형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최장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