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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한국,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하라”
게시물ID : humorbest_360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학소녀
추천 : 94
조회수 : 5718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07 09:42: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6/07 00:56:22
[쿠키 정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서 행한 한국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에서 "작년 3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또 한국에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경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형사성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이와 함께 "헌법 21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실행하고 있다"며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과도한 무력 사용에 책임있는 이들이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국방부의 '불온' 서적 금지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한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금지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박상기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라 뤼 특별보고관이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등을 예로 들었다며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평가를 결여한 채 특정사례들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025633&cp=nv


UN도 좌빨이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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