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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게시물ID : humorbest_361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스
추천 : 78
조회수 : 3947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07 19:18: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6/07 17:24:18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국가에서 허가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란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집회에 있어서는 필요한것은 [신고] 이지 [허가]따위가 아닙니다. 집회는 신고제 입니다. 신고와 허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겁니다.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한 경찰은 집회를 제한할 권리따윈 없다는겁니다. 비폭력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할 권한이 이 나라 정부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누구 멋대로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거죠? 어디에서 들은 정보라도 있는건가요? 멋대로 의심하고 모든걸 금지시키는건 독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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