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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포 사건 백범일지와 일영사관 기록 대조내용이라는데..
게시물ID : history_5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중이
추천 : 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01 14:01:26


(37) [居留民殺害犯 措置에 관한 件]


機密第31號





3월 31일자 機密 제二호로 말씀드린 平安道 治下浦에서 그 항구의 居留民 土田議亮을 살해한 조선인의 체포처분에 관하여 이달 31일 조선 정부에 照會했던 바, 4월 4일에 이르러 外部大臣 李完用으로부터 別紙寫本과 같이 회답이 있었으므로 이를 우선 회답 드립니다.





1896년 4월 28일





(5)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公文第20號


서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영사)仁川領事의 보고에 따르면, 長崎縣(나가사키) 평민 土田讓亮(스치다)이라는 자가 조선인 1명(平安道 龍岡 거주 林學吉, 20세)을 데리고 황주에서 인천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남포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도중에 황주 十二浦에서 한국 배 1척을 세내어 大同江을 내려가다 3월 8일 밤 治下浦(치하포)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9일 오전 3시경 그 곳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숙박업자 李化甫 집에 갔습니다. 다시 귀선하려 할 때에, 그 집 뜰 앞에서 그 여인숙에서 숙박한 한인 4, 5명에게 타살되었습니다. 고용된 한인 林도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였지만 간신히 위험을 피하여 같은 달 12일 밤 平壤에 도착하여 그 곳 주재 平原警部에게 위와 같은 사건 전말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平原 경부는 巡査 2명과 巡檢 5명을 인솔, 같은 달 15일 사건 현장에 도착, 검사를 하려고 하였더니 여인숙 주인은 경부 등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였고, 피해자의 시체는 벌써 강에 버려진 뒤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숙의 뜰 앞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부 일행은 그곳 郡 직원에게 엄하게 항의하였더니 그들이 가해 혐의가 있는 자 7명을 데리고 옴에, 조사해 보니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을 들어서 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보따리 1개가 있는데, 韓錢 二俵는 누군가 빼앗아 가고 나머지는 무사히 인천 영사관이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하건대 본건 피해 전말은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 영사의 보고에 따라서 사실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쉽게 수색하여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 정부는 날짜를 미루지 말고 곧 평양 觀察使 및 해당 郡守에게 엄중하게 훈령을 보내어 일정을 정해 가해자를 체포하고 상응한 처분을 하시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이 조회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







"저 왜놈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다."


"네가 어려서부터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느냐?"


"그렇다."


"의를 보았거든 할 것이요, 일의 성불성을 교계하고 망설이는 것은 몸을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일이 아니냐."


"그렇다 나는 의를 위하는 자요, 몸이나 이름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나니 내 마음의 바다에 바람은 자고 물결은 고요하여 모든 계교가 저절로 솟아올랐다. 나는 40명 객과 수백 명 동민을 눈에 안 보이는 줄로 꽁꽁 동여 수족을 못 놀리게 하여놓고, 다음에는 저 왜놈에게 티끌 만한 의심도 일으키지 말아서 안심하고 있게 하여놓고, 나 한사람만이 자유자재로 연극을 할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른 손님들이 자던 입에 새벽 밥상을 받아 아직 삼분지 일도 밥을 먹기 전에 그보다 나중 상을 받은 나는 네댓 술에 한 그릇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주인을 불러 내가 오늘 해 전으로 700리 길을 걸어야 하겠으니, 밥 일곱 상을 더 차려오라고 하였다. 37,8세 됨직한 골격이 준수한 주인은 내 말에 대답은 아니 하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며,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미친놈이로군"


하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목침을 베고 한편에 드러누워서 방 안의 물의와 그 왜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유식한 듯한 청년은 주인의 말을 받아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담뱃대를 붙여 문 노인은 그 젊은 사람을 책하는 말로,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다. 이러한 말세에 이인이 나는 법일세"


하고 슬쩍 나를 바라보았다. 그 젊은 사람도 노인의 눈을 따라 나를 흘끗 보더니 입을 삐죽하고 비웃는 어조로,


"이인이 없을 리야 없겠죠마는 아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세요.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하고 내게 들려라 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왜는 별로 내게 주목하는 기색도 없이 식사를 필하고는 밖으로 나가 문설주에 몸을 기대고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총각이 연가(밥값) 회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때가 왔다 하고 서서히 일어나 '이놈!' 소리를 치면서 발길로 그 왜놈의 복장을 차니 그는 한 길이나 거진 되는 계하에 나가 떨어졌다. 나는 나는 듯이 쫓아 내려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다. 삼간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며 그리로 사람들의 모가지가 쑥쑥 내밀어 졌다. 나는 몰려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나 이 왜놈을 위하여 감히 내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발에 채이고 눌렸던 왜놈이 몸을 빼쳐서 칼을 빼어 번쩍거리며 내게로 덤비었다. 나는 내 면상에 떨어지는 그의 칼날을 피하면서 발길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은 칼이 저절로 언 땅에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왜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를 쳤다. 2월 추운 새벽이라 빙판이 진 땅위에 피가 샘솟듯 흘렀다. 나는 손으로 그 피를 움켜 마시고 또 왜의 피를 내 낯에 바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백범일지)









長崎縣(나가사키) 평민 土田讓亮(스치다)이라는 자가 조선인 1명(平安道 龍岡 거주 林學吉, 20세)을 데리고 황주에서 인천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남포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공사관)



서울말이었다. 조선말이 썩 능숙하지마는 내 눈에는 분명 왜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흰 두루마기 밑으로 군도집이 보였다. 어디로 가느냐 한 즉 그는 진남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백범일지)









나는 때가 왔다 하고 서서히 일어나 '이놈!' 소리를 치면서 발길로 그 왜놈의 복장을 차니 그는 한 길이나 거진 되는 계하에 나가 떨어졌다. 나는 나는 듯이 쫓아 내려가 그놈의 모가지를 밟았다. 삼간 방문 네 짝이 일제히 열리며 그리로 사람들의 모가지가 쑥쑥 내밀어 졌다. 나는 몰려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나 이 왜놈을 위하여 감히 내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발에 채이고 눌렸던 왜놈이 몸을 빼쳐서 칼을 빼어 번쩍거리며 내게로 덤비었다. 나는 내 면상에 떨어지는 그의 칼날을 피하면서 발길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은 칼이 저절로 언 땅에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왜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를 쳤다. 2월 추운 새벽이라 빙판이 진 땅위에 피가 샘솟듯 흘렀다.


(백범일지)





다만 여인숙의 뜰 앞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사관)








이때에 주인 이선달 화보가 감히 방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바껭 꿇어 앉아서,


"소인이 눈깔만 있고 눈동자가 없사와 누구신 줄을 몰라뵈옵고 장군님을 멸시하였사오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왜놈과는 아무 관계도 없삽고, 다만 밥을 팔아먹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한 죄로 그저 죽여줍소서"


(백범일지)



여인숙 주인은 경부 등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였고,


(영사관)









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보따리 1개가 있는데, 韓錢 二俵는 누군가 빼앗아 가고


(영사관)



소지품에 의하여 조사한즉 그 왜는 육군 중위 토전양랑이란 자요, 엽전 600냥이 짐에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에서 선인들의 선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이 동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분부하였다. 주인 이선달이 곧 동장이었다.


(백범일지)






시체의 처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왜놈은 다만 우리 나라와 국민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어별에게도 원수인즉 이 왜의 시체를 강에 넣어 고기들로 하여금 나라의 원수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다.


(백범일지)



피해자의 시체는 벌써 강에 버려진 뒤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사관)






엽전 600냥이 짐에 들어 있었다.


(백범일지)



土田讓亮의 남은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보따리 1개가 있는데, 韓錢 二俵는 누군가 빼앗아 가고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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