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위한 이력서에 사진과 키,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상황 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외모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략..) 한 의원은 "입사지원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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