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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icycle2_36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모나c★
추천 : 3
조회수 : 98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7/14 10:03:19
인도랑 차도 사이에 대각선으로 눕혀놨던 자전거를 차가 정차한다고 밟아버렸습니다. 자전거는 앞바퀴 완파됬구요 차주분은 전화번호달라해도 안주길래 한참실랑이하다 2만원만 주고 가버렸습니다. 경찰불러서 상황설명다하고 차주 전화번호랑 차 번호 집까지 찾아가서 (다행히 차주가 바로옆이 집이더군요) 다받은다음에 경찰한테 넘겨줬습니다 차주는 백프로 재가 거기에 자전거댄게 잘못이라는데 도로에 놔둔것도 아니고 인도랑 배수로사이에 놔둔걸 차주가 못보고 밟고갔는데 이거 과실비율이 어찌되고 차주가 주고간 2만원 저건 어찌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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