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하루에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이동통신사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가 짧은 동영상을 감상해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3G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5만4천원 요금제 이용자가 하루에 70M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다량 사용자’로 간주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4분짜리 뮤직비디오 한 개 크기가 18MB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다량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다량 이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해 VOD, MOD 등 일부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또한 3G의 5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5MB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1위 사업자 버라이즌의 경우 사용자의 음성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서비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약관 상 과도한 제한은 유튜브, 티빙, 푹(pooq)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이통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량 사용자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m-VoIP 제한 규정과 같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은 방통위가 인가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SK텔레콤의 이용약관과 차이가 없다. 때문에 방통위가 요금제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인가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제한 우려가 높은데도 ‘무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 기만이며 통신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저것들은 사기만 쳐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