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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J사 논란에 관하여
게시물ID : star_362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niuskpj
추천 : 10/6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6/04/28 12:33:34
너무 송혜교를 공격하는 쪽으로 작성된 글이 베오베에 있길래 글을 적습니다.

그 글은 마치 중립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까자까자 송혜교 까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디스패치에서 관련내용을 잘 정리하여 올려주었기에 이를 인용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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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J사와 송혜교의 모델(주얼리) 계약은 1월 종료

-J사는 태후에 PPL 협찬을 함

-J사는 태후에 자사 주얼리가 나온 장면을 편집하여 매장,SNS 등을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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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1.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 편집하여 홍보하여도 상관 없나?

▶ 

J사 측 : '드라마 속 장면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제작사 측 : PPL의 경우 드라마 외에서 광고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함

PPL계약은 일반적으로 드라마 속에서 관련 제품이 몇번 노출되는 걸로 이루어짐. 명시적으로 계약서

상에 존재한다면 제작사 측에서 저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제작사 측에서 매장 광고에 대해

경고 했다는 거 보면 J사가 PPL계약에 대해 오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PPL만으로 매장광고가 가능하다면

모델 계약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J사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음. 



논란2.독점 PPL 계약임에도 타사 주얼리를 사용함.


위에서도 말했지만 PPL 계약이란 해당 매체 내에서 제품을 몇회 노출시키는지에 대한 거임. 따라서 해당사 주얼리만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이건 주얼리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임. 

제작사에서 J사에 허락한 광고는 태후 홍보 포스터뿐인데 거기에 타사 주얼리가 사용되어 J사가 다고함.

이게 무슨 억지 논리임. 그럼 홍보 포스터 찍을 때 PPL 제품들 다 가져다 놓고 찍어야 하는건가 묻고 싶네요.

홍보포스터는 말그대로 '해당 드라마에 협찬 지원 했습니다.' 라고 홍보하라는 거지 카탈로그가 아님.

결론적으로 이 역시도 J사의 오해일 가능성이 큼.


논란3. 송혜교의 탈세 문제로 자사 피해가 컸다.


J사 측 : 피해가 컸으나 브랜드 뮤즈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유지했다.

이게 도대체 이번 광고 논란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이걸 두고 'J사는 송혜교를 배려해 줬는데 송혜교 나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음. 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선의를 베푸는 곳이 아님. 자사 모델을 하차시키거나

소송을 걸 시에 자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소송을 걸지 않은 것뿐임. 게다가 해당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기도 어려움. 전효성 속옷 광고 하차, 예원 속옷 광고 하차에 소송 걸렸다거나 배상이 안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임.

더불어 탈세 논란 이후 J사는 국내로 한정된 계약을 추가비용 없이 중국으로 확장함. 

탈세논란은 이 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타기임. 탈세한 사람은 초상권이 없군요.

그럼 어느 정도 죄까지 초상권이 있고 어느 정도 죄부터 초상권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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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의 PPL 계약은 '2회 에피소드에 노출 7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사 주얼리만 사용하라는 것과

드라마 장면을 무단 편집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시나요? 저는 송혜교에게 관심없고 태후도 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및 베오베 글에 흔한 물타기가 보여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탈세논란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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