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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큐 “백선엽” 그는 군인인가 친일파인가?!
게시물ID : humorbest_362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BS다큐
추천 : 40
조회수 : 3393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13 17:24: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6/13 15:51:09

http://www.opengirok.or.kr/2505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백선엽(1920~생존)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택하여 1940년 만주국군 봉천군관학교 제9기로 입학하여 이듬해 12월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동부 파오칭에 있던 보병 제28단에서 견습사관을 거쳐 민주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 후 약 1년간 자무스에서 신병훈련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다음 1943년 2월에 만주 간도성 명월구에 있던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탄압하던 간도특설대로 전임되어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1.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국군 소위로 입관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중에서도 1943년 2월부터 만주지역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간도특설대원으로서 일본군의 ‘대륙타통작전’의 일환으로 열하성으로 들어가 기동지역에서 중국군 팔로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봄부터 일제의 패전 당시까지 연길지역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백선엽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허여, 백선엽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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