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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벗]김노무사님~~~
게시물ID : law_3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법훈남
추천 : 0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09 16:32:14
http://todayhumor.com/?law_3444

http://todayhumor.com/?law_3467


두 가지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관계 조사라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되는거라더니 

회사측은 노무사를 대동해서 왔구요.
(제 공인노무사님은 혼자가야된다면서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도착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합의했고 조서? 같은걸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합의하는 쪽으로 이끌어주셨고

업체측은 오늘 이야기 해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합의를 안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점점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노무사님은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했구요...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남겨주신 댓글 보고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취업규칙을 못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것과는 별개의 일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당연히 같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관님이 조서 꾸미실때 계약기간에 대한것만 물어보시고 다른 부분은 아예 질문자체를 안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불필요해서 안 물어보신건가요...?

나중에 증거자료 같은게 더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잘 한건가요?

근무평가표에 대해서 거짓임을 입증할 자료 또한 준비했고... 취업규칙 못보게 한 녹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기간 6개월에 대해서 모두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대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조사관님이 그러셨는데

6개월 행사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이 없어지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신청에서 지는 판례가 많다면서 이야기 하셨었는데 

정말 그런 사례가 많나요....?

정규직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행사전기간 동안에만 근무하게 해달라는거였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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