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219150620063?RIGHT_COMMENT_TOT=R17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학교 교과서에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실릴 수 없다. 단 정치인이 되기 전 작품은 수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서 관련 검정 심사 기준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정 기준 중 교육 중립성 관련 사항을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등 3개 영역으로 상세화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영역의 경우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정치인의 작품, 타인의 정치인에 대한 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서 정치인의 범주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이다.
정치인의 사진, 이름이나 타인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학습맥락 상 필요하거나 정확한 사실만을 기술했을 경우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다. 단 해당 작품이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됐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이나 글은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는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