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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이쯤에서 다시보는 킬러조 사건
게시물ID : star_36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물은봄나물
추천 : 16
조회수 : 20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2/16 10:12:53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죄, 중형 판결]

● 앵커: 형법상 사물판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형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경우에는 형량을 줄여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탤런트 조형기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3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길옆 숲 풀 속에 시체를 버리고 그 앞 차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조 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의 사체유기가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체를 유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낸 만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요기까지 출처 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913016_6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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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킬러조라고 하는 조형기씨에 대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탤런트 조형기)은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甲을 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甲을 길옆 하수구에 옮겨서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甲은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였던것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의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는 1심의 형량보다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의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했다고 본거죠)

그리고 3심(항고심)의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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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 재판요지
[19920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3항
1992.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조형기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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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피고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징역형의 기간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하고,
2심을 재판했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의 담당을 되돌려보낸다.라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1992년에 나왔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판결이 지역 5년이었으니 그대로 5년이 선고되었을것으로 보이는데,
1년 남짓 이후에 드라마출연으로 방송에 복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이후의 사건관련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이후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1992년말이나 1993년초쯤 대통령사면이 있었다거나 해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설과, 당시 최불암씨가 국회의원이어서 빽으로 풀어줬다는 설도 있지만 어느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건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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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ㅈ씨(50) 하면 넉살 좋은 웃음과 포근한 인상이 떠오른다. 그의 악의 없고 꾸밈없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매료된다. 그런 그가 과거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력이 있었다. 사고 후에는 사체를 유기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신비한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ㅈ씨의 이런 숨기고 싶은 과거는 최근 방송된 케이블TV 'tvN'을 통해 다시 알려졌다. 방송에서는 영문 이니셜로 처리했으나, 언론사의 과거 뉴스 검색을 통해 사고 낸 당사자가 ㅈ씨라는 것이 밝혀졌다. 네티즌들은 ‘ㅈ00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ㅈ00 사체 유기 사건’으로 명명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91년 8월4일 저녁 8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ㅈ씨는 영화 촬영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았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앞 국도를 지날 때쯤 길을 가던 주부 나00씨(당시 30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거주)를 치어 숨지게 했다.

ㅈ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 숲속에 나씨의 사체를 버렸다. 그리고 그 앞 차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ㅈ씨가 마을 주민에게 발견된 것은 사고 발생 7시간 뒤이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ㅈ씨를 검거했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7상태였다.

그렇다면 ㅈ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당시 1심 재판부는 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ㅈ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을 인정했다.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 1992년 9월에 있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ㅈ씨(당시 33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숨진 사람을 옆에 둔 채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점으로 볼 때 감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ㅈ씨는 형이 선고된 지 얼마되지 않아  풀려났다. 그리고 1년 뒤인 1993년에 방송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ㅈ씨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사고 후 아내를 잃은 나씨의 남편은 재혼 했다고 한다. 그는 tvN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후를 술회하며 씁쓸해했다. 당시 재판요지(아래 참조)를 보면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 총재가 재판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여기까지 출처는 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databox&no=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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