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님들
눈팅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 정도 되었구요
중간에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서
주인아주머니께 전세보증금의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당장 600만원이 없으셔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부분이 죄송해서 기존에
보증금5천 월10만씩 주던것을
보증금4천4백 월 19만원씩 드렸습니다.
(괜히저때문에 대출받으신거 같아서 대출이자에대한책임?)
그러던중 이번에 제가 다른지역으로 발령이나서
이사가야할것같다고 주인집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인집 아주머니 말씀이
"저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어떻하느냐
그건좀 아닌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사 나가면서 들어오는 보증금 5천에서
대출 원금600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께서 생각 해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많은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