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초등학생 한 끼 급식비보다 작아…영양사 배치 11곳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지적도]
혈기왕성한 전경과 의경 한 끼 식사비용이 초등학교 급식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의경 급식예산 및 급식소 영양사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 하루 급식비가 6155원으로 집계됐다.
ⓒ뉴스원 제공 |
이 비용을 세 끼로 나누면 끼니 당 급식비는 205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한 끼 급식비 2580원 및 중학교 3250원보다 낮았다. 전·의경 뿐 아니라 군인 전체 한 끼 급식비는 2052원으로 동일하다.
전국 전·의경 급식소 숫자가 서울 44곳, 경기도 21곳 등 전국 136곳이지만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단 두 곳이다. 지난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급식소는 11곳이었다.
대부분 급식소에서 군 복무중인 취사대원과 경찰관이 식사를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2조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의경 하루 급식비가 6155원으로 초등학생보다 적고 균형 있는 식단을 짜야할 영양사도 거의 없다"며 "전·의경 전체 인원이 2만430명으로 대규모 식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경 1인 유지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421만원으로 △연봉 117만원 △피복비 48만원 △급식비 196만원 △개인용품 구입비 43만원 △의료비 17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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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개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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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ㅣ오경희 기자] '명절의 꽃'은 상여금이다. 명절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 상여금만큼 반가운 것도 없다. 명절엔 교통비, 차례상 비용 등 '목돈'이 들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들도 명절에 상여금을 받는다. 올해 추석엔 얼마나 받을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올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로 775만7000원을 받는다. 지난해(749만4000원)에 비해 26만3000원이 올랐다. 연봉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것이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37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2%(1827만6720원) 증가했다. 기본급인 일반수당에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을 합해 한 달에 1149만원6820원을 받는다.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방식은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단, 특정 수당 외 명절휴가비와 같은 기타항목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수당의 60%를 지급한다. 일반수당이 오르면 명절휴가비도 함께 오른다. 올 일반수당(646만4000원)은 지난해보다 21만9000원이 올랐다. 매월 20일 통장에 월급이 입금될 때 명절휴가비도 함께 지급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수백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어디에 쓸까.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스포츠서울닷컴>과 통화에서 "명절휴가비는 연봉에 포함되는 인건비 항목이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저축을 하거나 개인이 필요한 데 쓰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절휴가비를 따로 떼고 봐서 그렇지 직장인들이 월급과 상여금을 받아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의원들의 세비를 10% 삭감하는 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 미친 새끼들아 니네 돈이나 챙기지말고 나라지키는 사람들 부터 챙겨 이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