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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친일쓰레기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과정..
게시물ID : sisa_364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3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02/21 09:49:03

1945년 8월 15일 일본항복선언 및 광복


1945년 8월 광복후 건국준비위원회 발족(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 - 자주적 수습)

 - 각지역 지부 확장되어 인민위원회로 개편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

 - 박헌영 공산주의 계열 유입으로 건준 성향변질


1945년 9월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 및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 (남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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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내용 : 미군은 '해방군' 이 아닌 '점령군' (그러나 occupy의 원문이 점령 또는 주둔이기 때문에 시각차가있음)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 점령(주둔)

                     군사적 관리 위해 점령(주둔)조건 발표


 ******** 요약 (2조는 원문) ********

제1조 - 남한통치는 내(더글러스 맥아더) 권한임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해석 그대로)

-->> 제2조로 인해 일제강점기시절때 일본제국에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군인 출신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 (대한민국 불행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병신짓 시작 ~!!!)


제3조 - 모든 사람은 내(더글러스 맥아더) 명령을 따르삼

제4조 - 재산권 존중하며, 하던일 계속하삼

제5조 - 모든일은 영어로 처리하삼

제6조 - 새로운 규정등도 내가 정의함


포고령으로 인해 국내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 등(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 담당) 부정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충칭) 불인정 ->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활동 및 권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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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의 배급정책실패 굶주림 콜레라 발생(대구지역)

그 와중에도 친일출신 국립경찰들의 계속되는 수탈

한편 조선공산당 주도의 9월 총파업이 겹침 


1946년 10월 1일 경찰 발포 - 민간인 2명 사망

 - 이로 인해 폭력사태가 일어남. 

 - 경찰에 대한 불만과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과 굶주린 일반시민 학생도 시위 합세

 - 시위대가 경찰(친일경찰)에게 투석에 반해 자위권 발동 17명 시위대 사살 (평화시위 -> 폭력사태 변질)


1946년 10월 2일 미군정 대구계엄령 선포 - 미군동원

 - 미군개입으로 경상북도 일대로 시위 확산

 - 그후 전국으로 확대(200만이 넘게 참가한 대중운동화 운동)

 - 1946년 말까지 이어짐

 - 시위대의 요구 : 미군정 경제정책 반발, 친일파관련 과거사 청산 등


1947년 3월 13일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의 초안 상정 (반민법 - 반민족행위처벌법)

 - 이전의 복합적인 상황을 계기로 상정됨

 - 내용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1947년 4월 22일 반민법 수정안 상정

 -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고 비판

 - 입법의원 내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의원들 친일파 처벌 반대 (정치세력동조)

 - 친일파의 범위 축소 : 모든 일제의 관공리를 당연범 -> 칙임관 이상만 당연범

    (침임관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


1947년 7월 2일 반민법 최종안이 제정

 - 전범자와 왕공작을 받은 자 및 의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친일계열의 민선의원측 주장 -> 재수정 가결

 -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시

 -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 이상, 군은 판임관 이상, 경찰은 고등계 재직한 자로 세분화

 - 방해공작/로비활동

    1) 친일파들은 관선의원에게는 협박 편지, 민선의원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

    2) 5월 14일 입법의원의원선거법에 선거권제한관련 내용이 나오자

        군정청 최고 통치자 존 하지 에게 진정서 전달(전,현직 경찰간부들-대부분 친일쓰레기)

        <<선거법 내용 :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탈/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

    3)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이를 취소시켜달라, 친일 경찰들 사표쓴다고 협박하며 반대


[이후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 초기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함.]


1947년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은 국회를 통과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을 서명하고 법률 3호 공포

 -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타법안 통과를 위해 수용함

   (양곡매입법안(강제매입 -> 자유매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민법 서명 하고 공표)


1948년 11월 26일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 추가

 -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 (독립적 지휘명령)


1949년 1월 28일

 - 반민특위가 체포한 친일경찰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하도록 지시 (이승만)

 - 노덕술(마쓰우라 히로) :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경찰, 일제 강점기 당시 고등계 형사 겸 악질 친일 경찰, 광복후에도 호위호식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도경찰청 간부로 활약(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반공 투사"라고 극찬 받음)


1949년 1월 28일

 -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 지시(이승만)


1949년 7월 6일 일부 개정

 -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계속되는 개정 통한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


1949년 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 원인 (일부)

   1)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2) 국회프락치 사건

   3)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4)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5) 김구선생의 암살

   6) 반민특위 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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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당시 미군이 자신들의 집권과 통치의 수월함을 위해 친일쓰레기들을 그대로 고용/인정 (욕이 나오나 생략)

2. 미군에 붙었던 이승만 또한 같은 이유로 친일쓰레기들을 옹호하고 그대로 고용/인정 (이승만 이 ㅆㅂㅅㄲ... 더 많은 욕생략)

3.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만 내세우며 대단한 인물이라고 배웠던 교과서내용이 생각남 (애는 그냥 미국이익을 위해 일한 사람, 이승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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