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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문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게시물ID : gomin_364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노우돔
추천 : 11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7/13 15:27:59

밑에 링크는 사고가 난 다음 날 사고난 상황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

읽어보셔도 되고 안읽어보셔도 되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gomin&no=362985&page=1&keyfield=&keyword=&mn=192361&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146793&member_kind=total


사고가 난 후 몇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어제 오후 10시경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약간의 실랑이 끝에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피해자(저, 자전거)는 가해자(상대방, 오토바이)에게 형사처벌 가능 +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니 가해자에게 치료를 해줘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 

여기서 문제점은 가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들어논 상태고 저는 자전거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실이 100:0이 아닌이상 제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얼마가 나오던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눈을 다쳐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협박식으로 나왔구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쪽 보험으로 치료와 자전거를 보상받고 가해자가 성형을 하던 뭘하던 합의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내릴 생각인데,

혹시라도 이와 관련되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교통 법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궁금한 것 몇가지 남겨볼께요.


제가 드릴 질문은 


1. 가해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2. 치료를 각자하고 좋게좋게 끝내는게 나은것인지

3. 상황이 누가 더 유리한건지 (가해자가 눈이 아프다고 할 경우)

4. 제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내줘야 하는지

5. 만약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받을 때 작은 상처는 성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지(상처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이 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 나중에 생각나면 댓글로 남길께요.

글 읽어주신분 감사드리구요 .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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