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도 하고 특별법 지지하는 학생인데
친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전문에 유가족 생활지원, 교육지원, 치료센터 설립이랑
무슨 재단?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그걸로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해줘야 하나요 ㅠㅠ?
제가 알기로는 저기 나와있는 교육 지원은 특례 입학이랑은 전혀 다른거고 치료 센터 설립도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ㅠㅠ
그리고 국유재산 양도 어쩌고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무조건 양도한다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만 말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본삭금도 걸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