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 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 부(부장검사 박근범)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 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 서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고 발언하는 등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 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 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으로 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 측도 조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으며 지난 20~21일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고소대 리인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 목사를 긴급 체포했고, 조 목사가 3회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해 22일 저녁 늦게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상대로 인터뷰 내용 등 사실관계 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에 박 당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터넷방송 제작진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 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