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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란 직업에 관한 고찰.. 슈퍼판매좀 허용해 주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365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사
추천 : 61
조회수 : 1321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23 09:12: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6/23 01:08:49

고등학교 졸업 하고 약대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 약사 고시를 보고

보통은 약국에 취직 하는 데 위 과정을 보면 알 겠지만 임상 에 관한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으므로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않게 임상 정보를 습득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도 얻는 어처 구니 없는 상황 이고

이런 이유로 복약 지도를 안 하고 복약 지도료를 국가에서 받는 상황이

 있는 데 이것은 엄연한 위법 이고, 대체조제를 위법이지만 신고 하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 감.

 

적발 하고 처벌 해야 하지만  실적은 미비하고 다들 신고 하지 않고. 넘어 가면

이 약사는 결국 자신감을 갖고  개국을 하게 되어

일반약 등에 주력 하며  열심히 하여 약국을 정상화 시키고  특정 증상 전문 상담이라는 진료 행위를 계속 하면서 매출을 올릴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약국을 경영할 것이다.

현재 진행 분석에서의 문제점

1)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약에 대한 전문가 일뿐이다. 따라서, 졸업 후 임상을 따로 배우는 데 인터넷,  제약사 제공 정보 자료등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특정 증상 상담이라는 회괴한 진료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

 

2)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복약지도료를 국가에서 받아 내는 것은 위법이며, 대체 조제를 하고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릴지 않고 넘어 가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이며  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주범인 것이다.  

(지금 시행 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 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  약가의 차이의 30%을 약사가 받기 때문에

더욱 환자 및 의사 모르게  대체 조제하는 것이 성행 할 것이다. 신고도 안하고 감시도 안하는 지금 체제에서.

그럼 이 이야기의 예를 들어 보자 

혈압약 1달치를 처방 조제 받 았을 때

 

노바스크 (417원) 짜리를 유나스카정  (287원)으로 대체 조제 하면

 

417X 30 - 287X 30 = 12,500 - 8,610 = 3,890 원 중 30%가 인센티브 이니까 1,167원이 약사에게 더 지급 됨)

 

 

추가) 면허는 허가된 것만 해야합니다. 즉 자동차 1종 운전 면허가 있다고 대형 트럭을 운전 할 수는 없습니니다.  약사는 약사의 면허로 허가된 것만 하면 되고, 의사는 의사 면허가 허가된 것만 하면 됩니다.  

 

글보면 아시겠지만 약사가 약만드는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약통 집어주는데는 필요없죠. 특히나 타이레놀이나 일반 약들은 더더욱. 근데도 슈퍼판매 못하겠다고들 난리네요. 의료민영화와 연관지으면서 슈퍼판매 반대하는데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퍼판매는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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