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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아청법의 적용 그리고 문제점
게시물ID : sisa_233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로운주인공
추천 : 2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0/06 19:00:12

최근들어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속칭 아청법으로 인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말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동 성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 영상물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할머니가 교복을 입은 영상, 여배우가 어려보이는 영상, 일본산 애니메이션 등 그 내용에 명확성이 있는지가 의심되고 있고 업로더는 물론이고 다운로더 토렌트 이용자까지 이런 영상물을 다운받는 즉시 소지죄로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중 야동 몇편 안 본 사람 없을 것이고, 진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즐겨 찾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법에서 명시한 성인이 나와도 교복/학교/동안등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소지한다고 판단 조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범죄자가 되고 이 법 위반시 10년간 아동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취업등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각종 성범죄의 책임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들의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위헌의 소지마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범죄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민들을 억압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여성가족부의 차별성의 행태도 비판하고자 합니다. 법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명시해 놓고 정작 법집행에
있어서는 여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지금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자들이 보는 쇼타물, BL물등의 경우에는 아직 조사나 처벌 받았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남자를 억압하는 행태라고 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에 관한 위헌의 여지가 높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국민을 위해야 할 법이 공권력과 정부의 무능함을 회피하고자 오히려 평범한 남성들을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분들의 생각이 담긴 블로그 주소와 기사를 남겨 놓겠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ic_new&no=3151227

 

http://www.munpia.com/bbs/zboard.php?id=fr1&no=246138

 

http://blog.naver.com/tauren5?Redirect=Log&logNo=130148622065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tail/read?articleId=15449633&bbsId=G005

 

http://nobrainer.tistory.com/4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79269&ctg=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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