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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1차 수사결과 발표 때 이명박 기소할 수 있을 것"
게시물ID : sisa_36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악!
추천 : 12/2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7/11/17 11:35:45
김종률 "김경준 1차 수사결과 발표 때 이명박 기소할 수 있을 것"-노컷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기소는 당원권 정지나 후보 사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기소되면 당연히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돼있고, 그걸 받아서 현행 공직자선거법의 경우엔 대선후보 등록 무효사유로 규정해서 190일 이전엔 당선이 되더라도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규정은 한나라당 징계처분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는 한나라당 당원 징계처분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재적이나 출당이 포함되는 한나라당 내부의 처분이지 검찰의 기소는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별도의 규정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돼서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등록무효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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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이 후덜덜이네요. 리플도 개념리플 많고 ^^
그래서 제가 요즘 야후를 시작페이지로 쿨럭~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111708573242670&newssetid=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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