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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3)-2공 법관선출제와 5.16
게시물ID : history_3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3
조회수 : 7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29 16:34:25
<육사생도들의 5.16 지지시위를 구경하고 있는 박정희. 육사생도의 쿠데타 지지시위를 주동한 것은 전두환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가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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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화국 법관선출제와 5.16쿠데타

1. 2공화국 헌법과 법관선출제
4.19혁명을 통해 세워진 2공화국은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1989년 헌법(현행헌법)에 비교해보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특히 제2공화국 헌법은 법관을 선거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였다. 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사법권에도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병로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하였던 결과, 국민 여론은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올 법관선출제를 지지했다.

2. 법관선출제의 명암
법관선출제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시행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선출된 법관이라고 하여 꼭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관을 선출할 것인가도 복잡한 문제였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나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졌고, 지지 후보에 따라 법조계가 분열하기 시작했다. 

3. 5.16쿠데타로 인해 법관선거 무산
그러나 이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법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를 하루 앞두고 5·16 군사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육군 소장 박정희 일당은 1961년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국회는 해산되었고, 법원 역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재구성되었다. 정권을 탈취한 군부는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등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5·16 군사반란 이후 1963년 12월까지의 군정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였다.

4. 군정 아래의 사법부
1) 혁명재판소 : 당시 군부는‘5·16 혁명과업의 완수’라는 미명하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밀어붙였다. 혁명재판소 재판은 군인을 재판장으로 하여 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가운데, 방청인 출입은 제한되고, 충분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도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지법 단독판사로 근무했던 이돈명 변호사***에 따르면 군사정권이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재판의 속전속결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명동 시공관에 법관 20~30명을 데려다놓고 통행금지 위반자 등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일도 있었다. 이때 이돈명 변호사가 많은 피고인들을 풀어주자, 나항윤 서울지법원장이 다가와 옆구리를 찌르며 “너 어쩌려고 그러냐”고 걱정했다고 한다. 군인들도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는지 이후에는 극장에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 군사정권은 또한 4월혁명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 원흉 등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명목으로 김용식 특검 부장 등 특검 검찰관 17명과 이른바 6대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장준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혁명재판소 재판관 차출에 응하지 않은 한복 변호사도 구속되는 곤욕을 치렀다.

2) 쿠데타군의 사법부 장악 시도 : 군사정권한테 사법부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시의 대상이었다. 군사정권은 1961년 5월31일 제1군 사령부 법무부장인 홍필용 대령****을 대법원‘감독관’으로 임명했다. 각급 법원에도 역시 감독관이 파견되었다. 또 1962년 4월30일에는 현역 군인인 전우영 대령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법관 자격이 없는 자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전우영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 대령이 “사법부는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혁명정부에 협조도 하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으며 권위의식에 젖어 현대적인 행정 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하였다고 한다. 현역 군인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자 조진만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3) 군정 아래 사법부의 풍경 : 군사정권은 1961년 8월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228명의 판사를 임명했는데, 기존 법관 중 47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5명은 재임명 탈락 형식으로 법복을 벗게 했다. 이때 법복을 벗은 법관에는 4.19직후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했던 윤병칠 판사 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법관들이 당연히 포함되었다. 군사정권은 법관 임명 후 군대의 정훈교육처럼 법관들에게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법원장급 이상을 제외한 211명의 판사와 226명의 검사가 1주일 단위로 교육을 받았는데, 주된 교육 내용은 군사혁명의 의의, 혁명입법 해설, 혁명과업의 방향, 공산주의 비판, 평화통일론, 민형사 실무 등이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군인들이 판검사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군사정권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신사복을 못 입게 하고, 대신 코르덴으로 만든 옷(일명 국민복)을 입혔는데, 법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군사정권은 심지어 법원 복도에 테이프를 붙여 놓고 좌측통행을 강요하였다.............ㅋ 

*심지어 육사교장이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시위를 금지했으나, 전두환은 이를 쿠데타군 측에 밀고하여 육사교장을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2공화국 헌법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의원내각제 정부/위헌정당해산제도 채택/직업공무원제 규정/선거로 인한 법관 선임제도/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 신설/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 금지 등이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기틀 역시 이 시기에 마련되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기관으로 명시되었으나 쿠데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실제 설립되지는 못하였다.
***장차 다루겠지만,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변호계의 대부와 같은 인물이다. 유신과 전두환 시절 수많은 변호를 맡았고 전두환 말기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돈명 변호사의 범인은닉죄 사건은 향후 1편을 할애하여 다룰 예정이다.
****당시 군법무관이었고, 뒤에 중앙정보부 국장을 오래 지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사법부의 최고실권자-국무총리에 비견되는-이다. 대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처장으로 뽑는 것이 상식적인 인선이다.
******앞서 보았던 경향신문폐간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미룬 것이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쯤되면 김정일이나 모택동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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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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