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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관련 질문입니다. 고의 없는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게시물ID : law_3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몇일x며칠o
추천 : 0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11 03:37:25
 
민법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취소를 하려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의도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기망하지 않고 과실로 기망하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실로 기망 <-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기망은 기망인데 고의는 아닌 기망?
 
 
그리고 형법 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항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리 민법 110조의 경우와 같이 고의로 인한 기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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