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시판에 고소관련 글이 자주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출처에 적힌 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 의견도 조금 넣는 방식으로 글을 적을께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출처로 가보세요!
우선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고소 조건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적인 표현
첫번째로 공연성, 위에 이렇게 적혀있죠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이게 공연성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과 2인큐를 돌리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한다
이러면 공연성은 성립된겁니다
(추가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힘들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하는것은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욕설과 경멸적 표현이 포함됩니다
이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순조롭게 고소가 가능하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아는 지인과 듀오를 돌리는데 모르는사람이 나에게 욕을한다
이때는 공연성,특정성 모두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은 지인과 같이 플레이 했기 때문에, 특정성은 지인이 내 얼굴을 알고있고 나에 대해 알고 있기때문에 성립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2. 욕설의 강도 : 상관없답니다 단 한 마디의 욕설을 사용했어도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3.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아이디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거주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 특정성을 성립시켜야합니다
4. 상대가 먼저 욕을해서 나도 같이 욕을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진않네요
하지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5.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또 스샷은 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실질적 근거가 되는 채팅로그는 게임사에 요청 한답니다(스샷은 그때 이용)
6. 귓속말로 욕설 피해를 당한것은 고소가 불가능하답니다(공연성 충족 불가)
7. 고소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보기전에는 복잡한줄 알았는데
-----------------출처에서 복사해옴---------------------------------------------------------------------
그동안 찍어 놓은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과 자신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자료(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를 가 지고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고소 과정은 끝이 납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가셔도 되고, 아니라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건 과정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 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다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 합의는 안봤으면 좋겠네요
욕하는놈들 특히 패드리퍼들은
그냥 빨간줄 그어서 전과범 만들고 싶어요 ㅂㄷㅂㄷ
만약 합의를 보신다면
학생이던 성인이던 부모 부르게해서 부모 앞에서 지들이 했던말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게 하고
합의금도 두둑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