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지휘관이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33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누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간사람 있나요??
노크귀순때에는 별들이 그냥 떨어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