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게시물ID : sisa_366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1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6 12:55:15


22조 지휘관이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33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누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간사람 있나요??

노크귀순때에는 별들이 그냥 떨어지던데.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