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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이 어린 아동들에게 까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려한다
게시물ID : sisa_234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게소
추천 : 0/8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0/08 18:06:50

박원순시장과 전교조 소속 김형태 서울시의원, 민주당 박양숙 서울시의원이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독소조항들

 

1.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총칙 6.“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① 어린이·청소년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성소수자(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성전환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하고 항문성교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사회에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영.유아를 비롯하여 유치원 아동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조례로 이들이 보는 책에도 동성애가 정상으로 표기될 것입니다.


☞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조항은 어린이.청소년이 임신?출산을 하게 되어도 학부모와 교사가 바른 훈육과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무분별하고 방종한 성생활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2. 종교의 자유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초.중.고교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센터 시설에서도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미션스쿨의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상에 보장된 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선교 및 종교적 활동을 규제하는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3. 사생활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자유 등)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어린이ㆍ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ㆍ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은 교사나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 의해 어린이ㆍ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을 검사하고 합당한 지도까지 할 수 없게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보호와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대상인데, 어린이ㆍ청소년을 마치 성인과 같이 대우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ㆍ청소년의 상태를 사전 파악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책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4. 체벌 금지


제27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① 보호자는 양육하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등) ①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제3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앞에서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 비하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신고) 역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별을 했다고 고발당한 사람은 자신의 무혐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때론 동성애에 대해 혐오하는 발언이나 교회에서 죄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이들에 대한 어떤 말도 조심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의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학부모나 교사 등 교육자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가정교육마저 사회가 감독하겠다는 것이고 어린이의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 어른에 대한 거역과 반항의 기질로 물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동의 34.4%, 청소년의 52.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훈육 방법까지도 차단?금지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고 붕괴시키는 조항인 것입니다.


☞ 차별을 받았다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부모,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 때로는 친구와 이웃을 신고하는 일이 쉽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발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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