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네트워크 기업은 정부기관(국정원, 경검찰 등의 사법기관)이 요구하는는 모든 자료를 영장 없어도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한국 대상 서비스하는 외국 기업도 얄짤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려면 한국에 장사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2. VPN 패킷 감청도 허용되기 때문에 영업비밀 등의 보안망도 정부기관이 요구할 경우 감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안하면 당연 벌금형.
3. 통신사는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확장 설치해야 하며, 각 통신사마다 결국 중국의 만리장성 황금방패를 자비로 구축해야 합니다.
4. 이 법안이 상정 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 어떤 망에 있는 사소한 메시지와 모든 미디어는 정부기관리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감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장비 (아이폰 등)이 수입 금지 조치됩니다.
6. 4월 16일 청소년 유해차단앱 의무화가 청소년 통제라면 이번 법안은 전국민 통제입니다. 인터넷 통제의 초석이자 기초공사인 셈이죠.
인터넷 통제. 곧 현실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 인도, 싱가폴, 중동 국가에 이은 통신 후진국이 될 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외국 SNS 쓴다고 해서 못잡아간다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snooping 으로 SSL 인증서 변조 가능합니다. 그거 의무 설치고요.
예를 들면 오유 로그인은 SSL인데 씹어버릴 수 있으며, 에버노트가 기본 SSL인데 인증서 위조만 하면 에버노트 내용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아무리 강력한 SSL 이라도 인증서만 위조하면 정부기관이 얼마든지 보안정보도 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이 되는겁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이거 알면 아무도 인터넷 안쓸 겁니다. ㅋㅋ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권 침해는 명박이 이후로 씹어버린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삼권분립 위기인 이번에 법안 상정 가능성도 엄청 높습니다.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SNS 감청법에 감청 대상, 감청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의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 법안이 상정되면 정부가 기준도 없이 개인감정으로도 감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유에 한국통제란 닉넴이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