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43&aid=0002041466&date=20110629&type=0&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일부발췌--
권 부장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농성 기간 중 투입한 대체 일용직 직원들의 인권비 및 식대비, 농성으로 인한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무 수당, 농성기간 중 경비근무에 투입한 홍익대 학군단(ROTC)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등 1억8000만원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1억원 등으로 이같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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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ROTC 근로장학금 1억8천
명예훼손 1억..
에라이씨... 얼어죽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