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책내용..
엄격책임설 :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여
위법성의 착오이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든 모두 위법성의 착오로 이해.
따라서, 위법성의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없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 될 뿐이다.
이걸 이해하고 뒤로넘어갔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학설에서...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인정되고 착오가 회피가능한 것 이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한다."
여기서 착오가 왜 회피가능한 것 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그런건가요?...그렇다면 왜 ...그런지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